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신념은 해악
국가발전 위해 대통령의 잘못 지적
원전정책 참모진 직언 절실한 시점

▲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

문 대통령이 취임한지 약 2개월이 지났다. 짧다면 짧은 2개월이지만, 2년처럼 느껴질 사람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인 것 같다. 국가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모습에 고맙기도 하고 건강이 염려되기도 한다. 비록 일하는 곳은 다르지만,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5,6호기 중단문제와 관련하여 필자의 의견을 전하고자 공개편지를 보낸다. 먼저 3가지 사실을 이야기 하고 싶다. 첫째, 지난 6월19일, 문 대통령은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복구에 총 2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올바른 이해에 기초한 게 아니어서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전달했다.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와 피해복구비용을, 후쿠시마 원전사고인 것처럼 잘못 표현하였다고 말이다.

둘째, 지난 1월 발간된 문 대통령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대통령은 “고리원전도 월성원전도 경주방폐장도 다 활성단층 위에 지어졌다는 게 (경주)지진을 통해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사실과 다르다. 작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인근은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했다. ESR(전자회전공명)연대측정결과 186만년 이전에 활동한 것으로 지금은 활동성 단층이 아니며 지반의 안정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했다. 활성단층이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3만5000년 이내 1회 또는 50만년 전 이내 2회 활동한 적이 있는 단층을 말하는 것이지, 지진이 났다고 하여 활성단층이 아닌 것이다.

셋째,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법 4조3항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신고리 5,6호기 중단의 법적 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전 건설과 중단은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관련법과 상관없이 에너지법 제4조로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 ‘건설할 수 있다’는 주장과 똑같다. 만일 5년 뒤에 새 정부가 들어서 에너지법 4조3항을 근거로 신규 원전을 지으려 한다면 받아들이겠는가?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배경에는 원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자리잡고 있다. 대통령의 탈원전, 탈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한 참모진들은 바른말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 국무회의 의결을 못한 안건을 ‘협조요청’이라는 이름 아래, 국무조정실은 산업부로, 산업부는 한수원으로, 한수원은 민간업체에 떠넘기기는 형국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요청 드린다. 문 정부는 환경, 인권, 생명, 복지, 시민사회를 중시한다. 정권을 잡기 전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계층의 이익과 정책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권을 잡고나면 책임이 따른다. 국가와 국민을 대변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생각해야 한다. 환경과 생명을 중시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옳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감내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림을 그려야 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왜 원전 6기를 착공하고 8기를 상업운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아무리 선의에 기반하더라도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과 신념은 해악을 끼친다.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임종석 비서실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말이다. 최근 대통령의 대북문제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원전문제도 대북문제처럼 현실에 기초한 합리적인 진보가 될 수 없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건투를 빈다.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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