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혜 경제부 기자

6월28일부터 지난 7일까지는 사회적경제의 취지와 정신을 알리는 사회적경제 주간이었다. 7월1일 협동조합의날·사회적경제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개최됐고, 울산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열리는 등 관련 행사가 이어졌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는 이윤 추구뿐 아니라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경제 주체다. 6월말 기준 울산에는 사회적기업 90개사, 협동조합 207개사(사회적협동조합 5개사), 마을기업 35개사가 운영 중이다. 정부도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지 10년째를 맞았지만,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고용과 지역사회 환원·재투자에 기여하고 있는 울산지역 사회적경제 주체의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구매 실적을 보면, 울산지역 대다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저조했다. 울산시의 사회적기업 구매 비중은 1.12%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고, 울산시교육청 0.87%에 불과했다. 기초자치단체가운데는 남구(11.41%)를 제외하고는 2~4%대에 머물렀다.

울산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판로 개척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울산사회적기업협의회, 울산마을기업협의회 등 사회적경제 주체별 조직은 물론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당, 울산사회적경제유통사업단 등 사회적경제의 판로 개척을 위한 단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울산의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낮은 관심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물품이나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달 초 울산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발전과를 신설했다. 이를 계기로 울산의 공공기관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함께 필요해 보인다.

서정혜 경제부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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