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분권 전략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법 조속개정 추진 병행
행자부 ‘자치분권 전략회의’
매주 회의열고 전반사안 논의
향후 자치분권위로 과제 이관

청와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한데 이어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대변인은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실행할 추진체 구축체계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공약과 국정과제,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컨트롤타워 구축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방분권체계는 특별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해 조속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지방분권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날 김부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치분권 전략회의’를 출범했다.

행자부는 매주 1회 전략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새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한다.

전략회의는 심보균 행자부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자치단체장, 학계,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의 지방분권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가 핵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지방분권형 개헌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회의가 마련한 지방분권 과제들은 향후 설치될 자치분권위원회로 이관돼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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