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중단 준비 기간 중 협력사 손실비용도 보상”

▲ 한수원이 작성한 공사 일시중단 계획.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공사를 향후 3개월간 중단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시공업체들에 공사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인력, 기자재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과 보상 규모를 협의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에 따르면, 이날 기습적으로 개최돼 공사중단 안건을 의결한 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됐다.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착공한 신고리 5·6호기는 6월 말 기준 설계 80%, 구매 55%, 시공 11%가 진전되며 종합공정률은 29.5%에 이른 상태다.

사업비 8조 6000억 원 중 약 1조 6000억 원이 집행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시공업체 등과 설계, 구매, 시공 등 총 164건의 계약이 체결됐으며, 계약 금액은 4조 9000억 원이다.
 
이날 한수원은 공사 일시중단 기간을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으로 명시했으며, 공사 중단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을 약 1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기자재, 시공, 설계 파트에서 자재·제작품 보관, 유지관리비, 인건비와 시설물·장비 등 현장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일시중단 준비기간 중 협력사 손실 비용도 모두 포함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협력사에 일시중단 대비 협조요청을 한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공사 일시중단 시작 전날까지 정상적인 공사계획 대비 작업량 감소 등으로 이미 투입된 인력, 장비, 자재 활용성 저하로 인해 협력사가 입은 손실비용 실비까지 보상해주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피해보상의 재원은 신고리 5·6호기 사업비(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 이후 공사 재개에 대비한 연속성 유지, 시공현장 유지관리 등을 위해 현장 노무 인력 등은 가능한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사 일시중단을 하더라도 공사 재개를 대비해 마무리작업을 수행하고, 시공현장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호조치, 우기 대비 보강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하던 공사까지는 끝마칠 계획이다.

예컨대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원자로건물 마지막 기초(3단) 부분은 원자로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까지는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한수원은 중단 시점 결정 후 협력사들에 계약 요건에 근거한 공사 일시중단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하고, 협력사별 공정 마무리와 유지보관 작업의 ‘이행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인력, 기자재, 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협의하고 보상 규모 등을 결정하는 논의를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발주처인 한수원과 시공업체 등 협력사 간에 이 비용을 놓고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크며, 향후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이 보상 규모와 기준도 없이 공사중단으로 인한 비용이 1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 것은 맞지 않다”며 “시공업체가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대외사업 수주 등에 입을 타격을 고려한다면 피해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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