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보틱스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요건을 2017년 4월 5일자로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로보틱스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 현대글로벌서비스 등 5개 자회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4월1일 현대중공업(조선·해양플랜트·엔진),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사 체제로 인적분할했으며 유상증자 등을 통해 지난 5월 증시에 재상장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차형석 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