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기준으로 157만3770원
인상률도 역대 4번째로 높아
정부, 영세업자 지원책 마련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무려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며 역대 최대 인상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노동계는 앞서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두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공익위원들이 임금안 격차가 1590원이어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요구했고 이에 근로자 측은 16.4% 인상한 7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300원을 각각 제시했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9년(1그룹 29.7%, 2그룹 23.1%), 1991년(18.8%), 2000년 9월~2001년 8월(16.6%)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높다. 2000년 9월~2001년 8월 당시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수년간 인상률이 극도로 저조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16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생길 수 있는 인건비 부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약 3조원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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