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매립목적 변경 가능…주거용도 변경 재추진

▲ 부산롯데타운 조감도.

조망권 독점·엘시티사업 닮은꼴로 특혜시비 우려도

10년을 끌어온 부산롯데타운 건립사업이 내년 이후 새 국면을 맞는다.

부산 최고 건물인 107층짜리 타워동을 비롯해 백화점과 마트 등이 들어서는 부산 롯데타운 건립사업은 그동안 타워동에 아파트를 넣는 용도변경 문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이 계속 미뤄져 왔다.

18일 부산해양수산청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롯데는 1998년 옛 부산시청 터와 앞쪽 공유수면 1만 400㎡를 매립해 조성한 땅에 대규모 롯데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롯데 측은 2008년 매립공사를 마친 뒤 107층짜리 타워동을 포함한 부산롯데타운 건립공사에 들어가 현재 롯데백화점 광복점과 롯데마트만 지어 운영하고 있다.

랜드마크인 107층짜리 타워동은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터파기와 기초 골조 공사만 하면서 사실상 시간 벌기로 일관하고 있다.

▲ 부산롯데타운 타워동 기공식.

이처럼 타워동 공사를 지연하는 것은 롯데 측이 2009년 사업성 확보를 위해 당초 허가받은 호텔과 콘도, 오피스를 줄이고 주상복합 아파트나 레지던스를 넣겠다며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을 신청했으나 반려됐기 때문이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들어 용도변경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롯데타운 용지의 매립목적은 당초 ‘관광사업시설 및 공공용지’로 규정돼 있어 매립목적 외 주거용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해양수산부 판단이다.

이후에도 롯데 측은 적극적으로 공사에 나서지 않고 수차례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타워동 공사를 계속 미뤄왔다.

문제는 매립지의 용도변경 금지 시한이 내년 9월이면 10년이 지나 해제된다는 데 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매립 준공 뒤 10년이 지나면 매립목적 변경을 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도시개발법이나 건축법 등으로 매립지 용도변경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유수면법에 준공 10년까지는 매립목적 변경이 아예 불가능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매립허가 관청에서 매립목적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 측은 부산롯데타운 매립용지의 용도변경 제한 해제 시점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자 그룹 차원에서 내년 이후 부산롯데타운의 용도변경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준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롯데타운 건립공사가 장기간 겉도는 것은 지역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사를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롯데백화점 광복점.

하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초고층 건축물로 지어지는 부산롯데타운 타워동에 용도변경을 하면서까지 고급형 주거시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바다를 매립한 땅에 특정 개인만을 위한 초호화 주거시설이 들어서 조망권을 독점하는 것은 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사지연으로 시민들이 겪은 불편을 고려해서라도 매립목적에 맞는 건축물을 하루빨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불거진 해운대관광리조트 엘시티 개발 비리와 닮은꼴로 사업자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롯데가 10년을 버티기로 일관해 매립지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사실상 특혜”라며 “관광시설을 만들겠다고 해놓고선 사업성을 핑계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엘시티 사업과 판박이로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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