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감형됐지만 중형…법원 “범행으로 큰 피해…분식회계 관여 인정”

▲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5조 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받았던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8일 고 전 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일부 사기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이 부분이 고려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갑중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013년, 2014년 회계분식과 사기적 부정 대출, 또 임직원 성과급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2년도 회계분식에 공모한 혐의와 이와 연계한 사기 대출, 성과급 지급 부분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회계분식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산 때 대규모 손실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이를 승인했다”며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 전 사장이 전문경영인으로서 정기적으로 경영 실적과 관련된 주요 상황을 보고받는 등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을 고려하면 재무제표상 수치와 달리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손해를 봤고, 회계분식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며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을 통해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그 손해를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며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이 회계 분식을 통한 목표 달성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받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재직 당시 받은 성과급을 회사에 반납했고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도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양형 참작 요소를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 7059억 원의 ‘회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분식회계를 토대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 원의 사기 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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