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원들은 청문보고서에 적격 의견으로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무·검찰 분야에서 전문성을 검증받았다”며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통해 법무부의 다양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을 밝히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적격 의견을 통해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사례가 있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나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이어 “청문회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법무부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준법성과 도덕성 등의 덕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보고서 채택은 청문회 실시 후 5일 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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