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어리고 반성·선도 다짐 참작”…통영시민연대 “엄벌해야…온라인 서명”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데 이어 나체 동영상까지 찍은 10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8일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5∼6월 발생했다.

당시 만 15∼18세 청소년 4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여중생이 성매매 대가를 받으면 그 일부를 받고, 여관비·생활비 등으로 내도록 했다.

여중생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자 이들은 온 몸을 때리고 옷을 벗긴 뒤 사진과 동영상까지 찍었다.

가해자들은 맨발로 도망치던 여중생을 발견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구속 기소된 가해자들에게 징역 1년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지난 4월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거나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뉘우치는 점과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와 관련,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 전 피해 학생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해 이 사건을 접하게 됐다”며 “1심 재판 형량은 피해 학생과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 법감정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기준보다 낮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가해자들이 사건을 자백했고 미성년자로서 반성문을 제출한데다 학업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이는 반사회적 행위가 10대 청소년에까지 이르렀다는 심각성을 간과한 판결이자 범죄 형태와 죄질이 아닌 형식적 요건만 따진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벌벌 떨며 충격에 사로 잡혀 있는데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거리를 활보한다”며 “이달 말 열릴 항소심 선고 때는 가해자들을 법정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며 지난 17일부터 온라인 탄원 서명도 받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서명을 모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항소심은 오는 26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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