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1회 국무회의가 열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1회 국무회의가 열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해상강도미수죄가 추가됐다.

몰카범과 강간미수범 역시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화학적 거세 포함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몰카범 화학적 거세 포함 소식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몰카범들까지 포함된 게 가장 기쁘다. 몰카 받아서 보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면 좋겠다”, “강간범은 미성년자라도 처벌해라. 어려서부터 강간·추행·몰카·놀림·폭행 등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아야 커서도 안 한다”, “화학적 거세 반대하는 건 예비 몰카범들인가 보다. 왜 이렇게들 반대하지?”, “몰카 좀 줄어들길 바란다. 무서워서 밖에서 화장실도 못가는 여성의 심정을 남성들이 아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화학적 거세가 근본적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한 누리꾼은 “화학적 거세가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은 호르몬이나 남성의 본능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관계의 문제다.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성을 이용해 행하는 폭력인데 이걸 화학적 거세만 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누리꾼 역시 “‘화학적 거세’는 호르몬에 따른 남성 본능 때문이라는 비겁한 남성들의 변명을 돕는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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