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입구에서 직원들이 경비를 서면서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진행한 발전소 청소용역 입찰에서 가산점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최근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가 경쟁업체 대표 B씨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대표는 지난달 18억9천만원 규모의 고리원전 제3발전소 청소용역 입찰에 참여했고 B씨의 업체가 선정됐다.

이후 A씨는 가산점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지역거주기간’을 문제 삼아 B씨가 실제 원전 인근 마을에 살지 않았고 주민등록만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마을에 뒀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이른바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입찰은 금액 60%와 가산점 40%를 더해 용역업체가 선정됐다.

기장군 일광면·장안읍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입찰일 이전 5년 이상 거주하면 가산점 4점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길천마을 주민 12명으로부터 B씨가 올해 5월 10일 이전에 실제로 길천마을에 살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다.

B씨는 본인이 마을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 않아 벌어진 오해라며 위장전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이 길천마을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천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확인 등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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