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도와주는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200만원 상당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이듬해 말까지 보험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B씨로부터 사건 무마 부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42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술 접대 등의 향응도 제공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수사 대처 방법을 알려주면서 “너무 걱정 말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다 파워게임이고 돈 싸움이다”라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실제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들이나 그 상관에게 “B씨를 친절하게 조사해 달라”고 전화로 부탁하기도 했다.

A씨는 법조브로커 C씨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았으며, C씨 역시 B씨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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