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5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7)씨에게는 징역 3년, C(42)씨에게는 징역 5년, D(43)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사들이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속여 97명으로부터 5억20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고 양수 받은 카드 등의 갯수도 많다”며 “가담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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