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육수에서 기준치 310배 대장균 검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6월 19∼30일 해수욕장·유원지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식품제조업체 등 1만2616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해서 위생·시설기준을 어긴 348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4곳) △작업장·조리장 등 시설물 멸실(4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32곳) 등이다.

적발된 장소별로는 도로휴게소·터미널(58곳), 유원지(43곳), 커피 프랜차이즈(33곳), 패스트푸드점(30곳), 해수욕장 주변(30곳), 상수도보호구역(22곳), 백화점·대형마트(18곳), 국립공원 주변(15곳),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체(59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여름철에 많이 먹는 식품 2244건을 수거, 검사해서 김밥과 콩국수 등 24개 식품에서 대장균, 리스테리아 등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5건), 김밥(5건), 콩국수·콩물(3건), 냉면·육수(3건), 국수(1건), 빙수류(1건), 초밥(1건), 기타(5건) 등이었다.

경기도 안성 A식당의 경우 냉면 육수에서 대장균이 기준치(10 이하/g)의 310배에 달하는 3,100/g이 나왔다. 전북의 B식품업체 순대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100,000 이하/g)의 14배(1,400,000g)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위생 취급기준 위반 업체는 점검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설기준을 어긴 업체 등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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