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출 계획…이사진 고소 고발도 검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에 이어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이사진이 손실 발생을 예상하고도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배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가능하면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앞서 한수원 노조가 지난 19일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직후, 노조 측과 만나 건설 중단을 막기 위한 공동 집회, 법적 대응 등을 벌이기로 했다.

주민들은 지난 18일에 열린 한수원 사장과 간담회에선 이사회가 건설 일시 중단 결정을 하면서 원전 지원금 지급과 토지 보상, 원전 인근 마을 이주 등을 공론화 기간 보류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자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가능한 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처리하고, 이주 문제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