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및 협박 협의를 받아온 래퍼 아이온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전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 및 협박 협의를 받아온 래퍼 아이온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으로 아이언(본명 정헌철)의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아이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와 보름이 지난 2016년 10월께 이별을 통보한 A씨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혐의와 관련해 아이언은 상해 및 협박 등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그런 폭력적 행동이 A씨의 취향에 따른 요청으로 행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이언은 한 매체와 단독 인터뷰에서 A씨의 개인적 취향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2016년 9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2016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해 정당방위를 말했는데,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협박도 가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아이언의 사건 역시 연인 간에 발생하는 폭력, 일명 ‘데이트 폭력’에 속하기 때문이다.

18일 서울에서 발생한 연인 간 폭력 사건으로 인해 ‘데이트 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당시 피해자 보고 그런 취향라면서 폭력 정당화 시키던 네티즌들 다 반성해라”, “상대가 어떤 취향이든 싫다는데 때리고 하면 그건 그냥 폭력이다”, “이참에 연인 간 폭력 사건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특례법까지 만들자”, “1년 구형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재판부의 말이 참 인상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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