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여자친구를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온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오후에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의 1심 재판이 열린다. 연합뉴스 제공.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온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으로 아이언(본명 정헌철)의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아이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와 보름이 지난 2016년 10월께 이별을 통보한 A씨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혐의와 관련해 아이언은 상해 및 협박 등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그런 폭력적 행동이 A씨의 취향에 따른 요청으로 행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오후에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의 1심 재판이 열린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승현의 선고 공판을 연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2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연이은 공판 소식에 누리꾼들은 “오늘 무슨 날이냐 줄줄이 재판하네”, “유죄 인정 당연한 거 아닌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형량이 얼마 나오냐가 관심사다”, “아이언에 이어 탑까지 오늘 2연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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