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판결이 전해진 가운데,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러브스토리와 파경이 다시금 주목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판결이 전해진 가운데,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러브스토리와 파경이 다시금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러브스토리는 삼성가의 딸과 평사원의 만남이란 이유로 세기의 사랑으로 회자되어 왔다.

두 사람은 1995년 한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처음 만난 사랑을 키워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가의 반대에 부딪혔고 이부진 사장은 임우재 전 고문과의 결혼을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해 결혼에 성공했다.

어렵게 결혼에 성공한 만큼 당시 이부진 사장의 결혼은 세간의 큰 관심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소식이 다시 들려온 것은 2015년이었다. 이부진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

이후 2016년 임우재 전 고문이 언론 인터뷰에서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본인이 이건희 회장의 경호원 출신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당시 임 전 고문은 “삼성물산 전산실에 입사했다는 이야기는 삼성에 의해 꾸며진 것”이라며 “이건희 회장 경호원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임 전 고문은 “처제인 이서현 씨가 결혼을 서두르자 이 회장이 언니가 먼저 결혼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겠다고 해 결혼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문의 주장으로 인해 ‘세기의 사랑’으로 불렸던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가 사실이냐 아니면 거짓으로 꾸며진 것이냐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진실공방이 일었다.

이에 대해 당시 삼성그룹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우재 고문이) 이건희 회장의 경호원 출신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그룹 측에서 입사 이력을 임의대로 조작·발표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임 전 고문이 수원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내며 더욱 복잡해졌다. 이와 관련해 임 전 고문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난감한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으며 서울가정법원은 오늘(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한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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