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민 2800여명, 1심 집행유예에 탄원

통영시민단체연대와 시민들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매매 시킨 것도 모자라 때리고 나체 영상까지 찍은 청소년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탄원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20일 전국 시민 2809명이 동참한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 청소년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지난 17일부터 온라인 서명을 받았다.

지난해 6월 만 15∼18세 사이 청소년 4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여중생이 성매매 대가를 받으면 그 일부를 받고, 여관비·생활비 등으로 내도록 했다.

여중생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자 이들은 온 몸을 때리고 옷을 벗긴 뒤 사진, 영상까지 찍었다.

한 시민이 맨발로 도망치던 피해 여중생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가해자들은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을 한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가해자들에게 가담정도에 따라 징역 1년 6월∼2년,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뉘우치고 나이가 어린점, 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당시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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