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지방분권 토론회
(김기현 울산시장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 공동위원장)

▲ 20일 세종특별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017년도 제1차 지방분권토론회에서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울산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약 점검하고
헌법적 과제 논의의 장 마련
“지방분권 앞당기는 계기되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지금이 최적기”라고 역설했다.

김 시장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주제로 세종시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세종시 주최의 토론회는 전문가, 공무원, 대학생, 시민 등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 시장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가 확고한 분권의지를 천명한데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분권을 담은 개헌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한마디로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여건이 성숙했던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이 분권을 실현할 최적기이고, 어쩌면 우리가 분권국가로 가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 지방분권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2할 자치’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 모두가 공감하지만, 지역간 불균형과 시기상조, 정책의 효율성 등 온갖 논리에 밀려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짧게는 22년, 길게는 26년이라는 자치경험을 쌓은 지방이 갈수록 열악해 가는 현실을 보면서도, 일각에서 보이는 시기상조 주장은 좋게 보면 지방을 경시하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께서 함께 하는 이 토론회가 분권에 대한 우려는 기대로, 불안은 확신으로 바꾸어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육동일 충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패널로는 이시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정준금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임준형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 20일 세종특별자치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1차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왼쪽 7번째부터), 김기현 울산시장, 고준일 세종시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공약을 점검하고,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발제에 나선 김수연 정책연구센터장은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운영하는 정부 구상에 대해 언급하며 “연방제에 준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상황에서 필요한 구조를 상정해 본다면, 지방 자율 영역에 대해 법률보다 조례가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센터장은 “이는 지방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건데, 그에 따른 다툼이 생기면 지방법원은 해당 지방 조례에 대해 해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사법 지방분권화도 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임준형 교수는 “자치조직권 강화는 관료제 자기 확대 경향으로 행정 비효율성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며 “지방분권 과정에서 지방행정기구나 인력이 과대 팽창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지방분권은 공급자인 각급 정부 권한관계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수요자인 주민 복리향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잠재적 역기능이나 폐해에 대해 선제로 차단하기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은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제정을 통해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정준금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계 부처 사무를 한 번에 동시 개정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지방정부가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일정한 기간 평가하고서 성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권한을 중앙정부가 다시 회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