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3천여만원 배상 판결...울산지법, 장례비 청구는 기각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0시께 울산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10명이 숨진 관광버스 화재참사와 관련,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세버스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부는 사망자의 나이와 근로 능력, 유족의 정신적 피해정도를 감안해 최대 1억3700만원에서 최소 4000만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고로 부모가 모두 숨진 A씨와 B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각각 1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남편을 잃고 자신은 부상을 입은 C씨와 두 자녀에게 각각 9100여만원과 5400여만원을, 같은 이유으로 소송을 제기한 D씨와 두 자녀에게는 7700여만원과 45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남편이 사망한 E씨와 두 자녀에게는 6000여만원과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이 제기한 장례비 청구는 이미 합동 분향소와 개인 분향소를 운영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버스기사의 잘못 외에 평소 기사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업체 측에도 잘못이 있는 만큼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후속 판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이 사건의 버스기사는 지난 5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3년을 확정받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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