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사성 폐기물 340t을 20년간 무단 보관한 석유화학업체(본보 2016년 10월31일자 7면 보도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지검은 태광산업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 공장장 등 5명에 대해 구 원자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9월 수사를 시작해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최근 울산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태광산업 관계자들은 당초에 허가받았던 폐기물 탱크가 가득 차자 1997년부터 방사성 폐기물 340t을 저장 창고가 아닌 울산 남구 소재 공장 내 탱크 2곳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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