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절반이 60대 이상…‘노인 고독사’ 추정
복지부 “가난 이유로 안부확인할 수 없어”…일본은 전용창구 운영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라는 사회 변화 속에서 홀로 죽음을 맞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고독사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고 통계집계의 의지조차 없어 ‘고독사’ 예방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1천232명이었다. 2011년 693명에서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천8명, 2015년 1천24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5년 동안 77.8%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60대가 24.6%, 70대가 23.6%로 6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50대 이상도 24.1%였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현상을 방증하는 수치다.

복지부가 집계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다.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혼자 사는 중·장년층과 노년층, 노숙인 등이다.

최근 부산에서는 두 달 사이에 혼자 사는 중·장년과 노인 등 9명이 홀로 숨진 채 방치돼 있다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고독사’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고독사’는 보통 저소득층 1인 가구가 가족이나 이웃과 교류 없이 지내다 홀로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로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정책적으로 확립된 개념이 아니다 보니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부산을 비롯한 경남 함안군, 서울 강남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부심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포괄적 서비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보다 앞서 고독사 문제를 겪는 일본에서는 복지 공무원 외에도 우편·신문 배달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이 고독사 징후를 확인하면 곧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고독사 신고나 위험군의 안부확인 전용 연락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노인·장애인 1인 가구를 복지사가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기존의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혼자 산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일일이 개인의 안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대상자 입장에서도 수용성이 굉장히 낮다”고 정책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면에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인 가구 사망 실태에 따른 죽음의 패턴이나 계절, 환경적 요인을 알 수 있으면 부족한 복지인력으로도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 “실태 파악도 없이 보여주기식, 마구잡이식으로 대책을 내놓고 ’인력이 없다‘는 식의 항변은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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