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류수열)는 지난 2000년 5월 북구 신천동 모 업체에서 근무 도중 숨진 안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사인규명작업은 없었으나 안씨가 지난 20년간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용업작업시 발생하는 망간연기에 장시간 노출돼 망간중독 증세를 보여온 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밤 8시30분까지 연장근로를 한 점, 용접에 불량이 발생해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안씨의 사망은 작업환경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가운데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주)원창 근로자의 집단 독성간염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이번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 결과 근로자들이 취급했던 폐기물과 대기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간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근로자에 대한 간기능검사에서 바이러스나 한약재 등 다른 발병요인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작업환경이 독성간염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디메틸포름아미드는 지난 97년 인조피혁 근로자에게 독성간염을 일으켜 직업병 사망판정을 받게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직업병 판정 사례를 남겼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