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 (주)원창 근로자의 직업병 여부를 가리기 위한 역학조사 결과가 이번주 내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9일 울산지법이 직업병 규명을 위한 부검결과가 없더라도 작업환경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높은 질환을 보여오다 사망할 경우 산재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원창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류수열)는 지난 2000년 5월 북구 신천동 모 업체에서 근무 도중 숨진 안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사인규명작업은 없었으나 안씨가 지난 20년간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용업작업시 발생하는 망간연기에 장시간 노출돼 망간중독 증세를 보여온 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밤 8시30분까지 연장근로를 한 점, 용접에 불량이 발생해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안씨의 사망은 작업환경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가운데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주)원창 근로자의 집단 독성간염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이번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 결과 근로자들이 취급했던 폐기물과 대기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간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근로자에 대한 간기능검사에서 바이러스나 한약재 등 다른 발병요인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작업환경이 독성간염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디메틸포름아미드는 지난 97년 인조피혁 근로자에게 독성간염을 일으켜 직업병 사망판정을 받게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직업병 판정 사례를 남겼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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