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가입대상 확대

자영업자·공무원도 가능

오는 26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시장이 대폭 확대돼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도 26일부터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가입 대상이 자영업자 580만명,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 150만명 등 모두 7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실상 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문호가 활짝 개방된 셈이다.

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다시 적립해서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적립해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헙 등 금융업계의 IRP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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