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 정책 결정과 집행은 안돼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동의 구해
성숙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거쳐야

▲ 손영재 법무법인 늘푸른 변호사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현대 민주국가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제도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이고,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 및 표결 등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대립된 세력의 의사가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는 정치 활동으로 국가와 국민의 일체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정된 국민적 의사나 법률을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국가 구성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이기도 하다.

그 결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을 통해 여당 내에서 교체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야당이 정권을 새로 장악하게 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정권과 다른 인물들이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므로 과거의 국가적 결정 및 그 집행된 결과를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그러한 현상은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체육관 선거로 유지되던 군사정권을 지나 직선제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한 이후부터는 우리는 서투르지만 민주주의를 실행하며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따라 국가적 정책과 국민적 의사를 결정해 왔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의 주도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국가적 결정이나 집행된 정책들이 모두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결정이나 정책도 당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 기존 질서가 형성되고 대외관계가 진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과거의 정권 주도세력이 현명한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세월의 변화에 따라 그 결정이 수정될 필요가 생겼을 수도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정책별, 사안별로 민주적 의사 결정 절차에 따라 국회와 행정부에서 국가적 의사와 정책을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가 발전하고 역사가 전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사이 우리 사회는 ‘적폐 청산’이란 구호하에 한꺼번에 과거 10년에 걸쳐 이루어진 국가적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을 저평가하고 반대적 정책 결정 및 집행을 밀어붙이는 현상을 곳곳에서 목도함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듣게 된다.

적폐청산이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깨끗하게 정리해 버린다는 의미이다. 민주국가에서 10년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국가적 의사 결정 및 정책 집행을 적폐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이른 바, 사드 배치 잠정적 중단,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미동맹과 대 중국 관계, 국군 전작권 환수, 탈원전 문제 및 고리 원자력 5·6호기의 건설 중단,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부자증세 논란, 4대강 수중보 개방, 위안부 문제, 검찰의 수사권 및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 등 과거와는 반대적 정책이 봇물 터지듯 진행되거나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의 공약을 내세워 정권 창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약에 대한 합법적 승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개의 정책 결정 및 입법사안에 대하여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국가적, 국민적 의사 결정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탈원전과 같은 국가적 중요 정책을 법적 기구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도 아닌 제3의 기구에서 3개월내에 결정토록 한다는 식의 포퓰리즘은 곤란하며, 더구나 국제사회와 동떨어져 핵 및 ICBM개발 동결 운운하며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과 의사결정이 다음 정권에 의하여 부정되고 다시 정반대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그 정책 변경 및 수정 과정에 있어 보다 성숙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수적이다. 비록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뒤집지 않도록 체계적 연구를 전제로 국민적 동의를 구하여 정책을 재정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한걸음씩 전진하는 길일 것이다.

손영재 법무법인 늘푸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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