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여주경찰서.

여학생 수십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고교 교사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 여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이 학교 학생부장이자 2·3학년 학생들의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체육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안마해달라며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게 하고, 자신도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친근감을 표시하며 엉덩이 등을 상습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니 잘못한 것 같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자 수 등은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수십 명에 달하는 데다 일부 혐의는 추행 정도가 심각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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