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부산진경찰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부산의 한 병원에서 불임 치료 도중 다른 사람의 배아를 착상한 것과 관련, 이 병원 의사 A(43)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불임 치료를 받던 B씨의 진료 기록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B씨에게 다른 사람의 배아를 착상한 뒤 항암제 성분이 든 낙태 주사를 투여해놓고도 진료 기록지에 낙태 주사가 아닌 착상 유도제를 투여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아가 바뀐 것을 알고 착상이 되지 않도록 응급조치 차원에서 낙태 주사를 투여했고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아 착상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를 덮으려고 낙태 주사를 투여한 행위는 ‘과실치상’ 등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기록지 허위 작성 외에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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