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015년 7월 대법원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015년 7월 대법원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2년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의 심리가 이날 모두 마무리 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의 원칙을 넘어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심은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통상 결심 후 2~3주가 지나면 선고 공판이 열리기 때문에 선고 공판은 8월 중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씩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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