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미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실 규제개혁담당

왜 규제개혁인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규제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2016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총 규제건수는 3만9918건, 지자체별 평균 164건으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CT융합, 인공지능 기반 4차 산업혁명 도래, 보호무역주의 증가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와, 국내경제 수출감소 지속, 경제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활력 상실 우려로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으로 성장 잠재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위기극복 대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규제 현주소를 보면, 한국은 OECD 35개국 중 2번째로 규제가 심한 나라로 규제가 OECD 평균만 되어도 경제성장률이 0.3%P 상승하며, 규제개혁 1건당 평균 경제효과 280억원, 고용창출 300명으로 규제는 곧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강력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울산은 개혁과제를 찾아다니며 발굴하며, 정책입안 단계부터 새로운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면서 규제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 규제개혁이 왜 중요한가?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해도 조례·규칙이 안 바뀌면 현장 적용에 한계가 되고, 내부지침으로 운용되는 임의 규제는 찾기도 힘들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며, 또한 법 개정 없이 일선 지방 공무원의 적극적 행태만으로 규제개혁 효과가 가능해 돈 들이지 않고 ‘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열쇠이다. 그간 규제개혁을 어떻게 해왔나? 우리 울산은 조선업 경기침체 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현장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걷히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신념 아래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고용을 촉진’하여 경기를 이끌 수 있는 파격적인 규제 개혁에 열정적으로 힘을 쏟아왔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17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2014년부터 3년 연속으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민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규제개혁 수용률을 40%로 개선하고, 현장 간담회·토론회·기업 방문 등 현장밀착형 활동으로 비효율적이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인 ‘손톱밑 가시’ 과제 109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주요 개선사례는 부처 협업, 현장 점검회의 등 기업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주재 부산·울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규제개선 우수사례집 발간·공유로 공무원 행태개선과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앞으로 우리시는 주요 전략사업인 4차 미래산업의 성장동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위기에 처해 있는 조선·화학·자동차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걷어내는 규제, 생생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규제개혁 마인드 교육·홍보 강화,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시스템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미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실 규제개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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