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연합뉴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한 가운데, 이 두 사람의 갈등관계를 알 수 있는 남다른(?) 편지들도 재조명 받고 있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기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남편의 ‘사면반대’ 편지를 보낸 바 있다.

당시 노 관장은 편지를 통해 “최 회장이 석방된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최 회장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석방보다는 새롭게 변신하고 반성할 기회를 대통령이 줘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 회장도 그해 한 언론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혼외자녀 존재를 공개해 논란이 됐다.

당시 최 회장은 편지를 통해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 부부의 이혼조정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가 맡았다. 최 회장은 이혼조정 신청 사유에서 ‘장기간 별거를 해 결혼생활이 파탄난 지 오래됐고 법적인 이혼 절차만 남은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 관장은 최근까지도 줄곧 이혼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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