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5억 가맹점 0.7%P↓ 연매출 2억∼3억 가맹점 0.5%P↓

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해당 가맹점에 우편 통지

 

다음 달부터 연매출 3억∼5억 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이 2억∼3억원인 가맹점은 수수료가 0.5%포인트 싸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2% 내외에서 1.3%로 0.7%포인트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3억 원에서 3억∼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6만 7000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입는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3억 원 신용카드 가맹점 18만 8000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입게 된다.

 

금융위는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 2억∼5억 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 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 원 안팎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게재를 거쳐 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된다.

해당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여신협회가 우편으로 통지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를 운영,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4분기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 증가에 대응해 영세 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정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산정한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원가분석을 거쳐 새로 수수료를 산정, 201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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