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돌 A군이 강제성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아이돌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돌 A군이 강제성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5일 디스패치는 논란이 된 날 이들이 스킨십 게임을 하다 성관계를 가진 사건의 전말을 전했다.

이날 디스패치에 따르면 아이돌 A군을 포함한 남자 3명과 B양을 포함한 여자 3명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게임을 했고, 19금 벌칙으로 자신의 신체를 노출, 성관계까지 가지게 됐다.

이때 A군과 B양은 성관계를 맺었고, B양이 눈을 떴을때 A군이 아닌 A군의 선배 C가 자신의 자리 옆에 있자 강간이라 생각해 신고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당시 B양은 아이돌 A와 C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러다 A군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을 바꿨고 대신 A군의 친구 D와 선배 C에게 성폭행했다고 주장을 바꿨다.

이처럼 경찰은 고소인 B양의 주장은 오락가락했고, 피고소인 및 동석자 진술은 일관됐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은 신고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했고,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했지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알렸다.

결국 경찰은 지난 23일 신고자 B 양이 주장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을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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