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A가 외야수 김다원 선수를 웨이버 공시한 가운데, ‘웨이버 공시’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KIA가 외야수 김다원 선수를 웨이버 공시한 가운데, ‘웨이버 공시’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IA는 2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다원을 24일 웨이버 공시했다’고 전했다.

웨이버 공시는 ‘권리포기’라는 뜻으로 구단이 소속선수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방법인 방출을 말한다.

한마디로 구단이 시즌 내에 소속선수와 계약을 해약하려 할 때 해약에 앞서 다른 구단에게 대상선수의 계약을 양도받을지를 공개적으로 묻는 것이다.

다른 구단은 공시 후 7일 이내에 계약 양도신청을 하고, 공시를 한 구단은 양도신청을 한 구단에 무조건 선수를 내주어야 한다. 여러 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도권리를 주는데, 국내의 경우 전년도 대회 최하위구단에게 우선권을 주며, 웨이버선수를 받아들이는 구단은 전 소속구단에 3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다른 구단의 요청이 없으면 대상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며, 반대로 선수가 웨이버공시를 거부하면 임의탈퇴선수로 묶이게 된다.

한편, 김다원은 2015시즌 108경기에 나서며 타율 2할4푼5리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25경기 출장하는 데 그쳤고 올해는 한 차례도 1군에 올라오지 못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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