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논평에 ‘존중’ 표현 넣었다가 수정…“전달 과정의 착오”

▲ 대법원이 25일 대법관 회의에서 오는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거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첫 재판이 열린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바른정당은 25일 대법원이 1·2심 주요 재판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개정 결정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농단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법원의 생중계 결정이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 등이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생중계할 경우 법리적 다툼에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다툼으로 번져 자칫 여론 재판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재판과정 생중계 방송이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에 첫 배포된 논평에는 “대법원의 생중계 결정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바른정당은 이후 이 부분을 삭제한 수정 논평을 재차 냈다.

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논평 초안에는 존중한다는 표현이 없었는데 언론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이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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