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을 기소는 한편 정우현 회장 일가를 가리켜 ‘제왕적 기업문화에 물든 오너’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 캡처.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을 기소는 한편 정우현 회장 일가를 가리켜 ‘제왕적 기업문화에 물든 오너’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 일가는 그동안 알려진 혐의 외에도 ‘갑질 경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전 회장 일가가 상장법인인 미스터피자를 사유화하고 오너 일가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쓰였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친동생(64)이 운영하는 치즈회사를 끼워넣어 가맹점주들에게서 57억원의 통행세를 거둬들였다. 정 전 회장의 동생은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신용불량자임에도 11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 전 회장은 자신의 딸과 아들의 장모까지도 계열회사 임원으로 등재해 수년간 수억 원의 허위급여 등을 제공했다. 딸이 가사도우미를 해외여행에 데려가도록 가사도우미를 MP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수년간 허위로 급여까지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정 전 회장은 MP그룹의 부회장이자 자신의 아들이 사적인 빚 9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자 월급을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아들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만 2억원을 사용하고 편의점에서 5천원 이하의 결제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MP그룹 압수수색 당시 아들의 사무실에는 서류가 없었고 컴퓨터에도 서류 파일이 없었다”며 “검찰 조사에서 아들도 MP그룹 경영에는 관심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또 ‘홍보차원’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들여 각 6000만원, 3000만원상당의 자신의 초상화 2점을 그려 MP그룹 회장실에 비치해놓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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