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최저임금 2022년까지 1만원 달성

 

아동·구직청년 수당 지급도 추진
내부 공익 신고자에 보상금 확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예산 지원
여신심사체계 합리적 개편으로
가계부채 증가율 한자릿수 목표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과세 강화 등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연내 가계부채 증가율 한 자릿수 연착륙, 중소기업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최대 2년간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예산,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 위주로 재설계한다.

최저임금이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오를 수 있도록 영세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을 지원하고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구직 청년에겐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한다. 실업급여 의무가입자 100% 가입 등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52시간으로 단축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확대한다. 청년 공공기관 의무고용비율 3→5%로 상향.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도 도입한다.

◇공정경제·혁신성장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이 적용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기업 등 내부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의 자격을 연장해 정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에 대한 R&D(연구개발)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 IoT(사물인터넷) 전용망 구축. 내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2019년 5G 조기 상용화 등이 추진된다.

◇리스크관리·정책인프라 혁신

연내 가계부채 증가율 한 자릿수로 연착륙시키기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부채·소득 산정방식 개선(新DTI),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여신심사 체계 합리적 개편.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분할상환 대출 전환 유도.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관리 정교화 및 맞춤형 지원 강화가 추진된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별·맞춤형 대응체계가 구축되고,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도 연간 이자는 원금의 20%를 넘을 수 없게 제한된다.

◇민생경제 조기 회복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여력 확대를 위해 휴가비 지원을 위한 ‘체크 바캉스’ 제도 도입, 대중교통·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40%로 확대된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2019년까지 연장 등 기업 축적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유도하기로 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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