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등기수수료가 30% 절감되고, 중개 보수를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로 납부할 수도 있다.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편리하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전자계약을 촉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 내달부터 민간에서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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