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따라 0.5~0.7%P 줄어
개맹점 수수료 연간 80만원↓

다음 달부터 연매출 2억~3억원인 가맹점 수수료는 0.5%P, 연매출 3억~5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7%P 인하된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가 연간 80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2% 내외에서 1.3%로 0.7%P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6만7000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입는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0.5%P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3억원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000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입게 된다.

금융위는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게재를 거쳐 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된다. 해당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우편으로 통지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를 운영,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4분기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원가분석을 거쳐 새로 수수료를 산정, 2019년 2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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