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서 무죄 판결 받은 유사 기관 이용에 대해 유죄 인정

▲ 지난해 울산시 북구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이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았던 윤종오(울산 북) 의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사 기관 이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1인 시위 등 사전 선거운동 부문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전화 사전 선거운동과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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