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추천위원회 설치해 대법관 선임 방안 논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6일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헌특위 제2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현행 헌법에서는 104조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법원을 외부 정치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대법원장 1인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부여해 ‘제왕적 대법원장’을 탄생시켰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이 대법원장의 현행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하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소위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대신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대법관을 선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러 우려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인사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잘 돼야 한다”면서 “만약 인사추천위원회를 추천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프로세스가 된다면, (국화가)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여를 안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도 “인사추천위원회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받아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소위에서는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9인의 호선(互選)으로 선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특히 현재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의견이라 눈길을 끌었다.

정종섭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법원이나 헌재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또는 정권의 컬러에 맞게 지배됐던 게 현실”이라면서 “아예 대법원과 헌재를 완전히 차단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면 호선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다.

이상민 의원도 “대법원장 호선 제안까지 나온 배경은 현재 대법원장이 하급 법원의 심판까지 영향을 미치고, 승진 문제와도 결부돼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헌법기구로 설치해 검찰의 정치화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다만 형식적으로라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절차를 남겨둘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 절차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애초 법무부 장관의 제청 절차는 ‘검찰 파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였던 만큼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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