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식생조사 거부 반대단체 명분 잃어

감사원 감사청구 기각 이어
검찰도 울산시 손 들어줘
케이블카 사업 탄력 기대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해 반대단체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에서 기각된데 이어 ‘케이블카 찬성’ 여론조작 의혹이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번 결론으로 ‘공동 식생조사’를 거부해온 반대단체의 명분이 사라진 것으로 보여, 울산시와의 공동 식생조사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울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기현 울산시장과 5개 구·군 구청장, 사업 담당 과장 등 12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자치단체장 등이 정책 추진을 위해 서명운동을 독려한 것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며, 주민이 반대에 서명한 것을 공무원 등이 찬성으로 바꾸는 등 위조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단체 등을 통해 서명을 받으면서 주민에게 서명을 강제한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반대단체(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책위원회)는 ‘울산시와 구·군이 공무원에게 할당량을 주고 찬성서명을 받게 해, 의무와 상관없는 일(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며 김 시장 등을 고발했다. 반대단체가 이와 별도로 ‘시·군이 케이블카설치와 관련한 용역보고서와 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자의·고의로 작성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울산시는 반대단체가 주장해온 케이블카사업 추진의 논란거리가 해소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앙투자심사라는 큰 산을 넘고도, 반대단체에 발목이 잡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인 ‘공동 식생조사’ 또한 본격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개 이상의 대안노선 선정·분석 △케이블카와 기존 탐방로의 연계를 피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반대대책위와 공동조사 시행 등 3가지 의견을 내놨다.

보완의견이 모두 반영돼야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환경청에 신청할 수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환경단체가 중심이 된 ‘반대대책위와 공동조사 시행’ 의견이다. 울산시는 공문을 5차례나 발송하는 등 공동조사 참여 협조를 요청했지만, 반대단체는 거부했다. 검찰조사와 공익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과 감사원이 모두 울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반대단체가 공동식생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반대단체가 공동조사에 나서지 않으면, 환경청은 울산시의 단독조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 단독 조사결과와 국립생태원 조사 자료·의견을 결합하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청은 지난 3월 초안 의견 발표시, 공동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이같은 방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검찰수사가 무혐의로 결론남에 따라 반대단체와 사업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대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공동조사단을 운영해 식생조사 용역결과 등을 바탕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필요한 마지막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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