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신임 처장 예방...정갑윤 의원 적극 협조 당부
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울산은 도시의 성장과 인구규모 및 도시의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를 적시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 2012년 울산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해 2018년 3월부터 울산가정법원이 설치·운영된다.
당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도 함께 추진됐으나, 울산의 사건 수 등 설치요건 미흡 등을 이유로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추진되지 못했다고 정 의원실은 주장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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