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는 기반시설 미비로 미준공...입주 1년여동안 부지확보 못해

1차는 기반시설 미비로 미준공
입주 1년여동안 부지확보 못해
2차, 과대광고로 경고처분까지
입주예정자 “민사소송 검토중”

울산 남구 야음동 호수공원 대명루첸 2차가 인근 분양 경쟁 아파트에 비해 돋보이게 하는 과대광고를 하다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신정동 대공원 대명루첸 1차는 입주가 시작된지 1년이 넘었지만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 못해 아직까지 전체 준공을 받지 못하는 등 입주자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최근 대명루첸 2차 시행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울공정거래사무소는 시행사가 대명루첸 2차 모델하우스 광고물에서 경쟁사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을 축소 표기하고, 자신의 아파트 실사용 면적을 과장 표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쟁사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을 좁게 표기하고 자신의 아파트 실사용 면적을 과장 표기하면 경쟁사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게 된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서울공정거래사무소측은 설명했다.

한 분양자는 26일 “인근에서 분양 경쟁을 했던 두산위브와 더샵 등 일부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을 축소해 대명루첸2차와 비교하는 광고물을 시행사가 만들었다”며 “이 광고물을 보고 경쟁사의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지 알았고, 호수공원 대명루첸의 분양가가 저렴한줄 알고 분양을 받았다”고 말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민사소송 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남구 신정동 대공원 대명루첸 1차는 지난해 4월 남구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했지만 1년여가 지나도록 여전히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다.

대명루첸 1차는 아파트 조성에 따른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춘 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부지 중 일부를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 4월께 울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일부 부지에 대한 수용재결 결과를 받아냈지만 해당 지주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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