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벌금 300만원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실을 이용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울산북·사진)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의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심 선고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전화 사전선거운동, 1인 시위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게 숙소 무상 제공 등 검찰이 공소한 윤 의원의 4가지 혐의 가운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북구 신천동 ‘동행’ 사무실과 ‘매곡신천여성회’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이 두 사무실을 총괄하거나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사무실의 관리 주체로서 직접 선거운동 사용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1인 시위·출근 선전전·거리 선전전을 통해 여당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는 달리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 현대자동차 직원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에게 숙소를 제공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27일 오전 10시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심판결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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