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 파견을 받았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아웃렛 매장 세이브존(옛 한신코아)에서 계산원으로 일한 용역노동자 6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직접 고용됐다면 받았을 임금을 기준으로 1인당 2500만∼39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액도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피고인들은 2008년 1월 중순 인력공급용역업체 A사를 설립했다.

설립 당시 A사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관련 허가를 받지 않았다.

계산원들은 A 회사를 통해 입사해 2년 넘게 일해오다 A사의 폐업으로 퇴사 후 2014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당시 설립한 A 용역업체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실체가 없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산원 업무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반복적인 것으로 원고들은 매장에서 상시로 근로를 제공했다”며 “피고는 영업 3일 전 용역업체에 사전근무표를 제출하게 한 후 수시로 수정을 요구했으며 매장의 필요에 따라 원고들의 연장근로 여부, 출퇴근 시간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는 원청이 요구하는 계획에 따라 필요 인원을 공급하고 도급금액을 수령했을 뿐이고 세이브존이 정식 파견계약 없이 원고들을 직접 지휘·명령해 노무를 받은 만큼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근로자 본인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용주는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원고들이 용역업체를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고용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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