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관계자 “다른 항공기도 전력화와 병행해 체계결빙시험”

▲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물 새는 문제는 이미 해결”…‘감사원 지적 반박’ 해석도 나와

방위사업청은 27일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 감사 결과 체계결빙(저온 비행에서 기체와 날개 등에 얼음이 발생하는 현상) 관련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올해 말∼내년 초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계결빙 기준 미달 부분은) 후속 시험 계획을 확정했다”며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준에 못 미친 29개 항목 시험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계결빙 시험 장소는 미국 미시건주다. 방사청은 오는 11월 수리온 헬기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다.

감사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수리온 개발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이 2015년 10월∼2016년 3월 미국에서 진행한 체계결빙 성능시험에서 수리온은 101개 항목 가운데 29개 항목의 기준에 미달했다.

당시 감사원은 방사청이 수리온의 체계결빙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는데도 납품을 재개하도록 하고 전력화 재개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체계결빙은 항공기가 겨울철 먹구름 속을 비행할 때 기체와 날개 등에 얼음이 생기는 현상으로, 얼음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엔진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얼음이 생기는 것을 막는 방빙(防氷) 체계가 필요하다.

수리온은 엔진 공기 흡입구 등에 허용량(110g)보다 많은 얼음이 발생한 탓에 체계결빙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체계결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체계결빙 시험의 특수성 때문에 해외 주요 항공기들도 개발 종료 이후 전력화와 병행해 2∼5년에 걸쳐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헬기 UH-60 ‘블랙호크’도 1976년 개발이 완료됐지만, 체계결빙 시험은 1979∼1981년에 통과했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체계결빙 시험은 위험이 커 항공기 개발을 끝내고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야 할 수 있고 한 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후속 대책을 세워 저온 다습한 계절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사청이 수리온의 체계결빙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력화를 재개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군은 수리온이 완전한 방빙 체계를 갖출 때까지 조종사가 체계결빙 발생 지역으로 비행하지 않도록 하고 체계결빙 환경에 진입할 경우 신속히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교범을 운용 중이다.

방사청은 수리온이 체계결빙 시험의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실 헬기’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수리온의 결빙 환경 운용 능력은 세계적 베스트셀러 헬기인 AH-64 ’아파치‘와 동급으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수리온의 체계결빙 외에 감사원이 지적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감사원은 수리온의 윈드실드(전방 유리) 파손, 2015년 초 2차례 추락 사고를 야기한 엔진 결함, 기체 내부 빗물 유입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수리온 기체의 빗물 유입 문제에 대해서는 “기체 내부에 물이 스며드는 문제가 있었지만, 형상 변경 등으로 이미 해결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