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

여수 피폭사고에는 과징금·과태료 1억 3500만 원·15명 고발

▲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려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울산의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에 근무하던 작업자가 허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방사선에 피폭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다.

또 작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직원 10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전남 여수의 방사선투과검사업체에 대해선 과징금과 과태료 1억 2000만 원이 부과되고 이 업체 대표 등 관계자 5명과 발주업체 5개사 관계자 10명 등 도합 15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7일 오후 제71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심의 안건 2건을 의결하고 보고안건 2건을 논의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울산 온산공단의 방사선투과검사업체 A사에 근무하던 박모(40)씨는 지난 3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방사선투과검사는 용접 등이 잘 됐는지 방사선을 이용해 알아보는 것으로, 작업자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다.

박씨는 총 14년 2개월간 3개 업체에서 이 작업에 종사했으며, 작년 건강검진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확인 결과 박씨는 염색체 검사에서 최근 3∼6개월간 받은 피폭량이 400 mSV(밀리시버트)에 달했지만, 방사선 피폭량을 측정·기록하는 선량계 검사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2mSv 미만의 피폭량만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시 반드시 선량계를 착용해야 하며, 피폭선량 누적 한도는 연간 50 mSv(밀리시버트), 5년간 100 mSv를 넘지 않아야 한다.

1000 mSv 이상의 방사선량은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으며, 4000 mSv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피폭자의 절반 가량이 사망한다.

원안위는 박씨의 방사선 피폭량 등의 데이터를 감안하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방사선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노동부의 산재 인정은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원안위는 그러나 잠복기 등을 감안했을 때 언제 일어난 피폭으로 백혈병이 발병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김용환(오른쪽) 위원장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안위는 또 전남 여수에서 일어난 방사선 초과피폭 사고와 관련해 방사선투과검사업체 B사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미준수’로 과징금 1억 2000만 원을, 다른 3개 규정 미준수로 과태료 1050만 원과 주의 처분을 각각 부과했다.

장해방지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안전관리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B사에 해임을 요구했다.

이씨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실상 매일 작업이 이뤄지는데도 2주에 1회만 작업현장을 방문했으며, 사전에 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피폭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원안위는 또 일일피폭선량을 허위로 보고한 B사 대표자 등 관계자 5명과, 작업량을 허위로 축소 보고한 발주업체 5개 회사 관계자 10명 등 도합 1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원안위 조사 결과 작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B사의 전체 작업자 36명 중 10명이 허용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원안위 회의에서 중간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피폭자 중 재생불량성 빈혈 확진을 받은 문모(29)씨의 피폭량은 무려 1000mSv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피폭자가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했거나, 주선량계나 보조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이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미국의 방사성물질 취급시설 화재안전기준, 국내 원자로시설 관련 기준, 그간의 규제경험 등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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