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먹고, 여행하고, 노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1인 소비’ 시대다. 만혼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구조적 변화뿐 아니라 실업과 어려운 경제사정 탓에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리는 성향도 한몫하고 있다. 덩달아 홀로 죽음을 맞는 사람도 크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1232명이었다. 60대가 24.6%, 70대가 23.6%로 6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50대 이상도 24.1%였다. 2011년 693명에서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008명, 2015년 1245명으로, 5년 동안 무려 77.8%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는 홀로 숨진채 방치돼 있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도 적지 않다. 인근 부산에서는 최근 42일 동안 16명이 그렇게 홀로 생을 마감했다. 고독사의 경우는 아직 법적·정책적으로 확립된 개념이 아니다 보니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울산도 비슷한 추세다. 지난 2011년 7명이던 무연고 사망자가 지난해는 24명에 이르렀다.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울산지역에서는 동구청이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다. 북구청도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구청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포괄적 대책이 없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차원의 예방시스템을 구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보다 앞서 무연고사망·고독사 문제를 겪는 일본에서는 복지 공무원 외에도 우편·신문 배달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이 고독사 징후를 확인하면 곧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고독사 신고나 위험군의 안부확인 전용 연락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지자체별로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노인·장애인 1인 가구를 복지사가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기존의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이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가난하다는 이유로, 혼자 산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일일이 개인의 안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대상자 입장에서도 수용성이 낮다는 안이한 정책적 판단도 겹치고 있다.

더 이상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1인 가구 사망 실태에 따른 죽음의 패턴이나 계절, 환경적 요인을 파악, 효율적인 예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혼자 사는 노인세대나 중장년 세대가 홀로 죽음을 맞아 장례도 못 치르고 화장으로 끝맺는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샐틈 없는 연락망과 복지망, 지원망이 동시에 가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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